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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취득 전 필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18. 10:4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핵심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면허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여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본금의 준비는 반드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힌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에나 반환받을 수 있으나 약정체결로부터 2년 경와 후부터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며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가능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는데요,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 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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