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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후 면허 취득 준비하기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10.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및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해 먼저 체크하신 후, 회사의 제반사항이 안내 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적절히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어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준비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의 진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시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하여 주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의무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곳인지에 대한 확인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업뭇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의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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