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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독! 등록기준 & 준비서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7. 10:2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면허접수 필수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통해 면허등록 준비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5억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 역시 필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면허 등록 신청 시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고 2년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며, 면허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의 경우 건설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면허등록 신청 전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먼저 체크하여 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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