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6. 10:2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및 그에 대한 유지/수선 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리스트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리스트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면허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리스트

    3. 기술인력

     

    기술자는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리스트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여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