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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서류 안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19. 10: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이 기준금액이나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실지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한 점 유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되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보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진행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개인사업자는 약 1억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반드시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하신 후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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