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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24. 10:4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의 췯그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타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보유 금액 전부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 종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일부를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분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 자격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하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춰져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즉시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하나의 사무공간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전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시설로 절대 이용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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