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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전 꼭 알아야 할 등록 기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25. 10:3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전 꼭 알아야 할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으로, 주력 분야에는 도장공사, 석공사, 습식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 업무 범위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력 분야를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각 주력 분야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을 준비할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항목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실제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 반납 이전까지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 정도를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2인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요, 복수의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마다 1인의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력 전원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또는 등재 임원 또한 자격사항이 갖춰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의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의 용도 경우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경우만 사무공간으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현장 실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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