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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요건 정리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26. 10: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요건 정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표면을 정리한 후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의 장비를 사용해 도장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의 수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절차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충족하는 것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 소속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에서 산정하는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면허 소지 기간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융자 형식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으로 2명 이상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등재된 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이 갖춰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지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있는지 반드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오늘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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