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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4대 등록기준 정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3. 3. 10:4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4대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과 같은 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기존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황에 맞는 방식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충족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받아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적인 인출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타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갖춘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역 관할청에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취득과 관련해 추가적인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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