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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준비 핵심 요건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19.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준비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력하는 업무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여건에 따라 인정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 항목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이 내려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점에 따라 좌당금액이 달라지거나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여 별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면허 반납 시 전액 환급되며,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거쳐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액의 약 60%에 대해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가 확보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면허의 취득이 불가하오니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관련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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