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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정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13. 11: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공사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선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형태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 형태, 겸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원활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이 포함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지만, 기장 업무를 수행 중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안내를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제조합의 청약과 약정 체결을 진행하면 공제조합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총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타 회사와의 이중근로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고,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기술자 부족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후 50일 이내 기술인력 보완이 필요한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 업무시설

     

    사무실 위치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되며, 면허 등록 대상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로 사무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 내부에는 기본 업무시설을 갖추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회사와는 공용되지 않는 독립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관련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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