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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10.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1. 자본금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통상 예금 형태로 마련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를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 기장을 수행 중인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진단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 공제조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완료한 후, 이를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 및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신규 가입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진행할 경우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공제조합의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3. 기술인력

     

    기술자는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법적 기준이므로 타 회사에 중복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병행할 수 없고, 면허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와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 대상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사무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해당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 이용 절대 불가)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통신설비 등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 즉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회사와 분리된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드려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모두를 갖춰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의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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