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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등록기준 정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5. 12:3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된 업무 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1종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 영위 중 면허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주시는 과정이 필요로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항목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 준비 시에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재무 구조 및 경영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재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기재가 완료되어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갖추어져야만 하므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예치 시기별 달라지는 좌당금액과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나는 필수 예치 좌수 등에 의해 예치금액이 변동되오니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출자금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 다른 자격요건 및 인력의 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3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의 형태로 준비가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의 미달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시설 및 장비

     

    사무시설의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다른 회사와 벽체,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 1종 면허 등록 시에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목록 전체가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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