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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수 준비서류 안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2. 3. 11: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수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창호공사 및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안내되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과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된 예금 중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꼭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마련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별도 인출이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반환이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되므로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으로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인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체와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모두 갖춘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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