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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등록기준 핵심 요약)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30.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선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으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이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항목이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더라도 인정 범위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접수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등록 접수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등록 접수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춰진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어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 규모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경우 대부분은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등록 접수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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