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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실무 포인트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8. 10: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준비할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나, 몇몇의 업종은 면허 소지가 필수인 경우가 있는데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바로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기재가 완료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 3의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별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할지,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할지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경우 필요 기술인력은 최소 5인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각 1인 이상씩 총 3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가 확보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안내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이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무실의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에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전체를 규격과 용량에 맞춰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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