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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상세 안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6. 11: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 과정에 대해 상세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의 업무가 주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예금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의 인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점 또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사 관련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 역시 선행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별도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과 약정체결 등의 과정을 거치고 2년이 경과된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능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자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한데요,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경우 면허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신다면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기 안내드리는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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