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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독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1. 11: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잘지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액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절대 출금 불가하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실 수 있게 되며, 면허 반납 이후에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의 경우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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