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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등록기준 체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0. 10: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또는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글에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의 준비 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도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보유를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역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적합한 곳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이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안내 드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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