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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수 체크!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2. 11:1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수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의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 면허 등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구성을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세부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기업진단 절차 및 보고서 발급의 안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신규 가입 시에는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반드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은 건설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제한되지만 면허 반납 후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공간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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