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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23. 12: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등록사업인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의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있도록 준비 역시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며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전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자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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