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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체크해야 할 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15. 10: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인정 여부 및 범위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사업자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진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한 부분으로 앞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라며 내부 불법 시설물 및 증축 등이 없어야 하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같은 공간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므로 독립적인 운영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적에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히 가능한 크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역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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