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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6. 1. 14. 10: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토지를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지라본금의 형태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 형태로 자본금의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준비에 대한 증빙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보유 내역을 평가하는 기업진단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같은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를 진행하며, 약 5,000만원  내외의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필요 금액을 사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애ㅔ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장비의 요건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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