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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30. 10: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의 경우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면허의 취득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1.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항목과 범위가 고려되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보유 증빙을 위해서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공제조합 자체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별도 인출은 불가하나 면헏으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의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이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곳으로 이용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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