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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필요한 서류준비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24. 11:2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우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검토를 진행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분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사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에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별도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만약 주력분야 두 개 전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1인의 기술자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 3인만으로도 두 개의 주력분야 전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곳으로 준비되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별도로 있지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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