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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23. 10: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야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의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다른 항목을 통한 실질자본금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예금 중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재 필수)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 분리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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