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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절차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8. 10: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 등으로도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경미한 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내용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전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써, 면허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2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불법증축 및 시공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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