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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살펴보기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9.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다음의 글을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토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건설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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