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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22. 10: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또는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로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에는 이 금액을 토대로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앞둔 시/도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체크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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