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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궁금하신 분은 클릭!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6. 10:5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가 처해진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과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다음으로 체크 해 주실 부분은 공제조합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가입완료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창고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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