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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1. 13:0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써,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지만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대한 목적추가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서 상시근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50일 이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주거용, 무헉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가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릭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오니 면허등록신청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면허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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