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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 등록 준비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5.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잘 충족하도록 꼼꼼한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 및 설치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역시 갖춰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하도록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 등록기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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