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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및 등록서류 준비 안내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0. 10:5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및 등록서류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나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역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주체인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련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대한 준비를 완료했음을 증빙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인정 가능한 상세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별도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는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며, 회사의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면허등록신청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면허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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