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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독! 등록기준 안내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5. 10:4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업무이며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예정한다면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일 건설업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이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문제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세요!관련 서류의 준비가 잘 준비된다면 임대 및 전대로 준비한 사무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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