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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2. 12:4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분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의 준비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에 기재 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역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입증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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