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1. 10: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필수로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이나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꼭 공제조합을 통핸 보증관련 업무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의 기술인력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불분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살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때도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꼭 염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서류 안내 (등록기준 요약) (0) 2025.12.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은? (0) 2025.12.02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알아보기! (0) 2025.11.28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1) 2025.11.27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의 내용은? (1)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