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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의 내용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26. 13:3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번창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겸업사업 등의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는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중요히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진단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 반납 후 예치된 금액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금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할 경우, 1인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어 최소 3인만으로 주력분야 두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체크를 반드시 진행하여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적합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이뤄져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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