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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27. 10: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과 그의 유지 및 수선공사 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

    2.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 역시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필수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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