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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1. 28. 10: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필수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보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시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시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장빙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 시에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필요 장비의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준비된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나 리스된 품목은 인정되지 못하므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주시고 구매 내역을 꼭 보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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