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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 제출서류 체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4. 11:0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준비방법과 제출서류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뤄져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금 중 일부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및 보고서 발급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에 적합한 분들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각 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해당 주소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한 뒤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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