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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유의사항 체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9. 11:1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의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자격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가 될 수 없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운영이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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