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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2. 29. 10:2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영위 시에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상세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시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내역을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7월 28일 기준 951,294원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 가능하여 면허 소지 기간중에 별도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필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기 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써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외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건설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곳인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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