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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핵심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4. 10: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다른 공사업무 역시 그러하지만 승강기삭도공사업 국민생활안전과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해당하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췄다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뤄져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 등록 시에는 2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삭도설치공사 등록 시에는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 중 3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2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데 원활하나, 그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 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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