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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8. 12:0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안내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1.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점이 고려되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역시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여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접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알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4.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시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설업 운영을 하기 부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착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내용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이후 처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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