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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3. 10:2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관련 사업 운영 중, 면허 취득이 필요할 때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적합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 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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