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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살펴보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1. 10:2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며, 이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토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뤄져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잇습니다.

     

    대부분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준비 방법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를 입사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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