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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 (등록기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2. 10:2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체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합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되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갖춰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 3의 기관을 통한 기업진단 진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도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업무시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확보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로 검토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 된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진 합당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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