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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20. 10:4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으로 주력분야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 수행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주력하는 분야에 대한 면허 취득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인데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적합한 항목과 범위를 적용시켜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와 같은 부분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경과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일 업종 내의 주력분야이기 때문에 공통 사용 가능한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최소 3인만으로도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이어야 하는데요,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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