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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16. 10:3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운영 시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공사업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어지도록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1.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는 보고서로써,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꼼꼼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가 필수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 공제조합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운여을 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3. 기술자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도 준비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인정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구비되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바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준비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오늘 안내 드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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