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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자!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13. 10:2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 조성을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이 있는데요, 관련한 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진행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필요 기준 인력의 수는 총 2인 이상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 별도 체크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가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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